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427』 피고인은 2012. 7. 11.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네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받더라도 이에 대한 사용료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는 핸드폰을 개통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주면 핸드폰을 개통하여 쓰고 요금도 다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C)를 개통받은 후, 2012.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1,438,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428』 피고인은 2013. 12. 30. 14:20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14단지 B상가 2층 ‘E식당’에서, 같은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정429』 피고인은 2010. 12. 4.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 PC방에서, 사실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아이온게임의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아이템 베이에 ‘시엘55궁성 팝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시엘55궁성'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엘55궁성’ 판매비용 명목으로 320,000원을 아이템 베이에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이 이를 마일리지 형태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427』
1.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