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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07 2012고단266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은 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아 인출함으로써 타인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2. 4. 12.경 구미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템 중개거래사이트인 D에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99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1. 12. 03:58경 구미시 G 203호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그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NC소프트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50,0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4:31경 같은 방법으로 10,000원을, 같은 날 05:00경 인터넷 사이트인 오디션 게임에 접속한 후 200,000원을 결제하여 합계 2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1. 12. 4. 19:52경 불상지에서 PC를 이용하여 사실은 게임 캐릭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게임 아이템 중개거래사이트인 D에 게임 캐릭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J)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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