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2019고단217』의 범죄사실 1항 중 범죄일람표(1) 연번 1~27의 죄, 『2019고단217』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7. 1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2. 충북 제천시 B원룸 C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폰 판매점을 같이 하자, 중고폰 판매점을 하려면 법인을 만들어야 하는데, 네 명의로 핸드폰을 만든 이력이 있어야 취직을 할 수 있으니 휴대폰을 개통해서 나에게 줘라. 나중에 회사 설립이 완료되면 그 휴대폰을 돌려주겠다. 휴대폰은 일단 내가 사용하고 요금도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아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만들 수 없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부탁을 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사용하다
중고폰으로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피해자와 중고폰 판매사업을 함께 하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규 개통한 스마트폰 (E)을 교부받아 사용하여 기기값 및 요금 합계 1,564,66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7,151,628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8의 범행방법 중 "LG-F350K"를 "아이폰"으로 정정함. ]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신용카드 취득 부분 피고인은 2017.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