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943】
1. 피고인은 2011. 3. 12.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싸이트인 ‘던젼앤파이터’에 접속한 후 피해자 C의 아들 공소외 D에게 친구인 것처럼 말을 건 다음 ‘게임 아이템 도용방지를 위해 인증이 필요하니 부모님 주민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D으로부터 위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로 전송된 승인번호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아이템베이에 피해자의 명의로 아이디 ‘E'로 회원가입을 한 다음 권한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위 아이디 마일리지 충전을 위해 297,360원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5. 10:50경 대구시 달서구 F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G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아이템거래싸이트인 아이템베이(www.itembay.com)에 위 피해자 명의의 아이디를 만든 후 권한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123,900원, 같은 날 10:52경 123,900원, 같은 날 10:54경 49,560원, 합계 297,360원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096】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2. 10. 초순경 마산시 소재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앞 길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위 택시기사가 절취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8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2. 10.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휴대전화기 6대를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