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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7 2014노5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12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약 8,7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특히 피고인이 2013. 8.경 원청업체로부터 기성금 약 3,1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근로자에게 임금 등으로 지급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관하여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 2013. 12.경 근로자 12명에게 체당금 합계 약 7,2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근로자 12명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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