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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1 2015노90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 중 E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D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한의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2,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아직까지 체불임금이 모두 청산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제2면 제8행의 ‘2015고정206’은 ‘2015고정497‘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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