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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6 2013노46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상당히 크고,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100여 명에 달하는 점,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상대로 공탁한 139,059,917원을 근로자들이 출급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액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원청업체로부터 기성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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