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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3 2019노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근로자 10명에게 임금 합계 3,489만 원을, 근로자 4명에게 퇴직금 합계 약 3,395만 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수가 많고,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도 약 6,8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2018고단2400호 사건의 피해자 N과 합의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2018고단2400호 사건의 다른 피해자 6명에게도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선 경기 불황에 따른 수주감소로 인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전력 또한 없는 점, 피고인이 각종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도 못한 점 등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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