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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노385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공사를 도급 줄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에도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가 설립 초기부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공사를 도급 줄 당시에도 직원들에게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반복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는데도 막연하게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 믿고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필름 공사를 계속 맡겼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3쪽),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길 때마다 공사완료 후 다음 달까지는 반드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점(증거기록 63, 163쪽), ③ 피고인은 3~4군데 공사현장을 제외하고는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대부분 지급받았음에도 F의 누적된 재정 적자로 인해 다른 하청업체들에게 밀린 공사대금을 지급하느라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증거기록 161쪽)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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