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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7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C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9.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성명 불상자( 일명 D)를 만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한 후, 광주 동구 E에 있는 F 고등학교 부근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약 0.15g 을 건네받아, 같은 날 광주 서구 G에 있는 H 백화점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C에게 위 필로폰 약 0.15g 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F 고등학교 부근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C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12. 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 광주지사 2 층 화장실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D)로부터 필로폰 약 0.06g 을 건네받은 후, 광주 동구 K에 있는 L 사무실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C에게 위 필로폰 약 0.06g 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추징 액 70만 원 = 판시 제 1 항 관련 50만 원 판시 제 2 항 관련 20만 원)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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