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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50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35]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매 알선

가. 2016. 4. 14. 경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6. 4. 13.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C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C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2:0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돈 10만 원을 합하여 20만 원을 건네주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4. 14. 14:00 경 김포시 F에 있는 타일 공사 현장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자신의 몫을 뗀 나머지 필로폰 약 0.05그램을 C에게 건네주었다.

나. 2016. 4. 18. 경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6. 4. 17.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C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C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0:00 경 위 E의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돈 10만 원을 합하여 20만 원을 건네주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4. 18. 10:00 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역 지하 통로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자신의 몫을 뗀 나머지 필로폰 약 0.05그램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매매를 2회에 걸쳐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6. 24. 23:30 경 인천 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알루미늄 호일 위에 대마 약 0.25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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