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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13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7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38』 피고인 A는 2015. 2.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 받고 2016. 5.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메트 암페타민 수수 1) 피고인은 2017. 2.부터 2017. 5. 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특정 장소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숨겨 놓고 나중에 그 위치를 가르쳐 주면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한 다음, 서울 마포구 D에 위치한 E 부근의 공중전화 박스에서, 위 ‘C’ 가 숨겨 둔 필로폰 약 0.15g 을 가져 가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2.부터 2017. 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F에 위치한 G 부근의 공중전화 박스에서, 위 ‘C ’로부터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5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3. 4. 22:00 경 서울 용산구 H에 위치한 I 부근 공중전화 박스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으로부터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나. 필로폰 교부 1) 피고인은 2017. 2.부터 2017. 5. 경 오전 무렵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J 호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g 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7. 6. 3.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부근 노상에서, B에게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 약 2~3 회 투약 분량) 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2.부터 2017. 5. 경 저녁 무렵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함께 2회에 걸쳐 일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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