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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54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 내지 제 1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8.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31. 15: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시장 입구 근처 길에 주차된 성명 불상자( 일명 E) 의 승용차 안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20만 원을 주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6g 을 받아 매수한 후, 같은 날 15:30 경 인근에 있는 D 시장 공동 화장실 옆에서 F에게 위 필로폰 중 0.03g 을 주고 20만 원을 받아 매도하고, 같은 날 저녁시간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2015. 9.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2. 14: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성명 불상자의 차 안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6g 을 받아 매수하고, 같은 날 14:30 경 인근에 있는 D 시장 공동 화장실 옆에서 F에게 위 필로폰 중 0.03g 을 주고 20만 원을 받아 매도하고, 같은 날 저녁시간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2015. 9.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18. 09:52 경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2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13:3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성명 불상자의 차 안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6g 을 교부 받아 매수하고, 같은 날 14: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필로폰 중 0.03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퀵 서비스로 보내는 방법으로 F에게 판매하고, 같은 날 저녁시간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2015.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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