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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818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9. 17.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9. 21:46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그 곳 뒤쪽 창문을 주변에 있던 넉가래로 깨고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책상 서랍이 잠겨 있고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해 범행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족적과 피의자 A의 족적 비교)

1. 족적 감정서

1. 발생장소 내부 CCTV 사진, 현장사진, 족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2015 노 265 판결 문, 2015 노 185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창문을 깨고 침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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