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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3093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20:40경 서울 은평구 Q, 1층에 있는 피해자 R이 거주하는 건물의 열린 대문을 열고 들어가 마당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9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발생지 현장사진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판독 및 용의자 발견), 발생지 포착된 용의자 모습 CCTV 사진, 내사보고(용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 추적), 용의자 범행 직전 모습 CCTV 사진, 용의자 범행 전 이동경로 모습 및 버스 하차 추정 모습 CCTV 사진, 용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모습 CCTV 사진, 용의자 범행 후 택시에 승차하는 모습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내에 저질러진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이 동종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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