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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12 2017고단11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전주지방 검찰청 군산 지청 2017 년 압제 66호 순번 1 드라이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8.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9.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5. 10.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순천 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9.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 고단 112』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 28. 19:42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주변을 드라이버를 소지하고 배회하던 중 피해자의 집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그 집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다용도 실 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화장대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24K 남자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500만원 상당의 귀금속류 17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14』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0. 27. 13:50 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담장을 넘어 잠겨 져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미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2017 고단 3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캡 쳐 화면, 동영상 CD 및 신발 족적 비교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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