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594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4. 8.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4. 8. 12:29경부터 12:55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주방 쪽 창문을 불상의 도구로 손괴하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 서랍에 있던 현금 약 2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점을 비롯한 합계 970만 원 상당의 귀금속,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4. 9.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4. 9. 11:35경부터 11:44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는 보석장에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롤렉스 시계 1점, 1캐럿 3부 다이아몬드 반지 1점, 18k 금목걸이 1점, 루비 반지 1점, 백금 팔찌 1점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차량 관련), 차적조회, 용의차량 및 용의자, 교통법규위반 내역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현장사진(유류족적), 수사보고(피해자 피해품 추가 신고),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수사), 감정서(족적), 수사보고(피의자 자켓, 신발 등 사진 첨부), 다마스 차량 운전자 사진, 운동화 및 족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출소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사용된 차량, 피해자 집에서 발견된 족적, CCTV에 찍힌 범인의 옷차림,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