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2007. 7. 5.경 양주시 B식당 내에서 피해자 C과 사이에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금을 투자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이를 투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8. 4.경 900만 원을, 2009. 3. 26.경 93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후 그 중 1,830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함부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투자금 1,83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3. 2. 피해자 D에게 “나의 특별계정으로 보험금을 이체한 후 재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교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배임 피고인은 1997.경부터 피해자 C, E과 피해자들의 가족 명의의 보험을 관리하던 보험설계사로 피해자들로부터 통장, 카드를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고지 받아 피해자들의 보험을 관리해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의 보험이 해약되지 아니하고 만기에 이르러 보험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8. 7. 31.경 불상지에서 보험설계사는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위하여 ARS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보험의 해지, 대출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