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4192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4. 10. 7.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금은방에서 계금 1,000만 원, 구좌 26개로 된 번호계를 구성하고 향후 위 번호계의 계주로서 계원들에게 지정된 순서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8. 7.경 위 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정된 순서에 따라 계금을 타기로 되어 있던 피해자 B에게 1,240만 원 상당의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1,2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4. 10. 7.경 서울시 관악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금은방에서 계금 1,000만 원, 구좌 26개로 된 번호계를 구성하고 향후 위 번호계의 계주로서 계원들에게 지정된 순서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1. 7.경 위 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정된 순서에 따라 계금을 타기로 되어 있던 피해자 D에게 1,240만 원 상당의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1,2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4. 12. 26.경 서울시 관악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금은방에서 계금 1,000만 원, 구좌 26개로 된 번호계를 구성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