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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1.22 2019고단990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8. 5.경 원주시 일원에서 조직한 계금 2,800만 원짜리 구좌 28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지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좌이체, 현금 등으로 제4회차 불입금 2,8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그 무렵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4번 계원 피해자 B에게 계금 2,8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원주시 일원에서 함부로 피해자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2,8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9. 2.경 불상지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좌이체, 현금 등으로 제10회차 불입금 중 1,7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그 무렵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10번 계원 피해자 C에게 계금 1,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원주시 일원에서 함부로 피해자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1,7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해야 함에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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