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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17 2013도7465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배임의 점에 대하여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 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의 경우라면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2490 판결 등 참조). 나.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가입하여 매달 보험료를 납입해 온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피해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보험금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적절하게 보전할 임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해약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271,791,82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고, 제1심판결은 이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보험을 승계받으면서 피해자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이하 ‘기납부 보험료’라 한다) 약 1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에 관한 처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후 적법하게 이 사건 보험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해약한 것이어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배임의 점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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