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현금보관증사본,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글자를 모른다면서 C에게 대필을 부탁하여 피고가 불러주는 대로 C가 위 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가 위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6. 17.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 및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각서 및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각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란, 협박하여 심적으로 불안을 주었고, 명예를 훼손하였다.
본인은 원고에게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또 다시 전화, 문자, 소란, 협박 등과 같은 행위를 한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위와 같은 일들로 원고의 가정을 시끄럽게 만든 데 책임을 지고 위자료 50,000,000원을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
현금보관증 금 50,000,000원 2013. 6. 18.부터 2018. 6. 18.까지 변제함. 변제방법 : 매월 18일자로 1,000,000원씩 갚는다.
한 번이라도 어길 시 재산 차압, 가차압 등 모든 법적 수속을 하여도 피고는 이의가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 및 현금보관증에 따라 ① 38,000,000원(= 1,000,000원 × 2013. 6. 18.부터 2016. 7. 18.까지 38회,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변제기가 도래한 금액) 및 그 중 19,000,000원(= 1,000,000원 × 2013. 6. 18.부터 2014. 12. 18.까지 19회)에 대하여는 변제기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17.부터, 별지 목록 ‘분할변제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는 별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