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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79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9.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각서> A(원고)으로부터 C이가 2008. 1. 8.에 차용한 4천만 원과 2008. 3. 8.에 차용한 4천만 원 합계 8천만 원을 C이가 변제하지 못할 시 차용보증인인 B(피고)이 2011. 12. 31.까지 필히 대리변제하겠음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함 이자 : 월 20%

나. 피고는 2011. 9.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2011. 9. 18.자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현금보관증> 일금 삼천육백만원 상기금액을 정히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함 이자 : 월 20% 반납(변제)기일 : 2011. 12. 30. 다.

또한, 피고는 2011. 9. 2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2011. 9. 20.자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현금보관증> 일금 일천육백만원 상기금액을 정히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함 이자 : 월 20% 반환기일 : 2011년 12월 31일 반납 첨부 : 1600만원 수표(보관)참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피고는 갑 제1 내지 3호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 9. 18.경 사업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으면서 위와 같이 각서 및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내지 차용금 합계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서 및 각 현금보관증은 피고가 사실확인용으로 필요할 뿐 의무를 부담시키지는 않겠다고 하여 백지에 서명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원고가 임의로 금액과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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