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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786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7. 21. 05:35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31-15 노상에서 인근 소란 행위를 하였고,

2. 2014. 10. 21. 22:45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24-11 노상에서 인근 소란 행위를 하였고,

3. 2014. 1. 23. 16:30 경 교대 역 2호 선 승강장에서 인근 소란 행위를 하였고,

4. 2014. 2. 20. 19:00 경 교대 역 승강장에서 인근 소란 행위를 하였고,

5. 2014. 3. 6. 12:18 경 사당 역 2호 선 내에서 인근 소란 행위를 하였고,

6. 2012. 1. 31. 14:40 경 고속 터미널 환 승 통로에서 인근 소란 행위를 하였고,

7. 2013. 5. 6. 17:23 경 회 현역 승강장에서 인근 소란 행위를 하였고,

8. 2013. 7. 3. 15:50 경 교대 역 지하철 10번 출구에서 인근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통고 처분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구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6호 (2012. 3. 21. 법률 제 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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