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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24 2017고단20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 및 위 회사 임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26. 경부터 2014. 4. 15. 경까지 는 울산 울주군 D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 회사’ 라 함) 의 공동 대표이사로, 2015. 11. 23. 경부터 는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사문서 위조 1) 피고인은 2013. 12.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로 ‘ 이사회 회의록’ 이라는 제목으로 ‘2013. 12. 18. 본점 사무실에서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 전원의 호선에 의하여 공동대표이사 A을 임시 의장으로 선출한다.

의장은 즉석에서 이를 승낙하고 의장석에 등단하여 개회를 선언한 후 외부 차입금에 대한 입금 및 차용 일로부터 지급 기일 등 그 방법을 물은 바 출석이사들은 협의를 통하여 참석 전원 일체의 찬성으로 지급 기일 결정 등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한다.

’ 는 취지의 한글 문서를 작성하고, 하단에 공동대표 이사 E, 이사인 F, 감사 G의 성명을 기재한 후 각 명의자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F, G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이행 각서’ 라는 제목으로 ‘ 각서 인은 위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담보하는 위 물건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 양도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위 담보 물건이 처분, 양도 되었을 경우에는 민, 형사상의 처벌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 는 취지의 한글 문서를 작성한 후 각서인 란에 ‘E’ 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이행 각서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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