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각서 및 현금보관증,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글자를 모른다면서 C에게 대필을 부탁하여 C가 피고가 부르는 대로 위 문서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6. 17.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각서 및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각서 및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소란, 협박하여 심적으로 불안을 주었고, 명예를 훼손하였다.
본인은 원고에게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또 다시 전화, 문자, 소란, 협박 등과 같은 행위를 한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위와 같은 일들로 원고의 가정을 시끄럽게 만든 데 책임을 지고 위자료 오천만 원을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
현금보관증 금 오천만(50,000,000)원 2013. 6. 18.부터 2018. 6. 18.까지 변제함. 변제방법: 매월 18일자로 1,000,000원씩 갚는다.
한번이라도 어길 시 재산 차압, 가차압 등 모든 법적 수속을 하여도 피고는 이의가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 및 현금보관증에 따른 약정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17.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에 대하여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