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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17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00: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동 551 강변북로 도로를 4차선 중 1차선을 따라 반포대교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진행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가 자신의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K5 승용차가 고장으로 정차하는 것을 보고 차량 진행속력을 줄였음에도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어서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연달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상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551 강변북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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