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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5 2014고단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노안면 영평리에 있는 태평사 입구 도로를 광주 삼도동 방면에서 동신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충격하지 아니하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감속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6세)이 운전하던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던 F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연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에 동승한 피해자 G(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 수리비 3,398,456원, K5 승용차 수리비 시가 2,345,308원, 수리비 합계 5,743,76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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