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0. 12. 03: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식당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빈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댔다.
이에 반항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애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는 시간을 벌어 ‘한달음 서비스’(수화기를 일정 시간 동안 들면 관할 지구대에 자동으로 범죄 신고가 되는 서비스)를 통해 경찰을 부르기 위해 피고인에게 “그러면 간판 불부터 끄자”라고 말하면서 위 식당 내 방안으로 들어가 전화기를 들자,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를 뒤따라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허벅지 아래 부분까지 내렸으나 위 ‘한달음 서비스’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손가락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