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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28 2015노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식당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빈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고 피해자와 서로 옷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함께 바닥에 넘어져 몸싸움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고 피해자의 바지가 내려온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깨진 빈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고인이 식당 출입문을 잠그고(다만 피고인이 잠그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출입문이 완전하게 잠기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깨진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연애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시간을 벌어 ‘한달음 서비스’(수화기를 일정 시간 동안 들면 관할 지구대에 자동으로 범죄신고가 되는 서비스 를 통해 경찰을 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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