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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1.29 2012고합1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1989. 12. 22. 9세의 여자아이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혔다

’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1991. 7.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1991. 3. 21. 11세의 여자아이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고, 1991. 4. 24. 5세의 여자아이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7. 6. 19:5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선배인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45세)가 집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이빨로 물어뜯어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밑에를 확 찢어버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등부위 교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신병상태에 대한 수사)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청구전조사서에 나타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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