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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1 2016고합2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로 징역 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선고받고 2015. 9.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성폭력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00:5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태국 이주여성인 피해자 D(여, 41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마음을 먹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이 깰 것에 대비하여 부엌에 있던 가위를 챙겨 들고는 피해자와 그 남편, 아이들이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치마 잠옷을 입고 자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깨문 다음, 피해자와 그 남편이 깨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축소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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