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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고합184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7. 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01: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당일 알게 된 피해자 E(여, 42세)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4. 03:00경 대구 수성구 F빌라 10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넘어뜨리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을 눌렀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계속 거부하자,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조여 항거 불능케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음부를 만지다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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