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0 2017고단19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6. 22:25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인도 상에서 술에 취한 채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있는 건물 벽을 위 승용차로 충격하고 그대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1 팀 소속 경장 F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화가 나 F에게 “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측정을 하냐,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F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6. 22:12 경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1 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건물 밖에 있는 C 앞 인도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휴대폰 채 증 영상 캡 쳐, 음주 운전 영상 캡 쳐, 수사보고( 채 증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