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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4.12 2018고단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2. 22:49 경 제천시 금성면 신 담 2 길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면 월림 리 한국도로 공사 남 제천 영업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 12. 23:40 경 제천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제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을 돌아다니다가 간호 사인 피해자 G( 여, 36세)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제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 씨 발 놈 아’ 등으로 욕설을 하고, 위 경찰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윗옷을 위 경찰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설명,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및 CCTV 캡 쳐 사진 첨부), CD1 (D 병원 CCTV),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죄의 하한에 의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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