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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30 2017고단7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27. 23:05 경 평택시 경기대로 524 동 삭 교에서 순찰 중이 던 평택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수배차량 임을 이유로 차량 정지 후 수배 여부를 확인 받던 중 음주 운전이 의심되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이에 불응하며 " 씨 발 이게 뭐야, 쪽팔리게 내가 문제 있어 씨 발 왜 불어야 되냐,

내가 왜 아저씨야 씨 발 새끼네,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배로 위 순경 E의 몸을 2회 밀치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를 거부하며 손으로 위 E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27. 22:05 경 평택시 세교동 상호 불상 주점에서 같은 시 경기대로 524 동 삭 교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 방해죄의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및 반성, 최근 약 6년 간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 전과 없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2007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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