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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8.11 2016고단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27. 01:20 경 전 남 해남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E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해남군 해남읍 해리에 있는 해 남동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27. 02:00 경 전 남 해남군 G에 있는 해 남경찰서 H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귀가를 요구하는 경위 I에게 “ 네 가 뭔 데 가라마라

하냐.

이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경위 I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cctv 영상 cd, 공무집행 방해 cctv 녹화 캡 쳐 사진, 음주 운전 관련 사진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관련, H 지구대 CCTV 동영상 CD 및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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