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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15 2016고단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0. 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12. 24. 02:55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69번 길 18에 있는 동 아프라 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서 현로 498에 있는 요한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4. 03:00 경 제 1 항 기재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성남시 분당구 서 현로 498에 있는 요한 성당 앞 도로 편도 3 차선 중 1 차선 상에서 잠이 들어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차량에서 하차할 것과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 안 돼, 씹할 놈들,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D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손에 들고 있던 가죽 지갑으로 D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 경찰관)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범행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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