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4. 21:00 경 안산시 상록 구 한양 대학로 55 한양 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안산 캠퍼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9 경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613 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4. 22:20 경 제 1 항 기재 ‘C’ 아파트 613동 19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음주 운전 의심차량이 분당구 잡월드 방향에서 C 아파트로 들어갔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주 운전 사실 확인을 위하여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청 받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함께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F에게 “이 새끼 가짜 경찰관이다, 내가 경찰관에게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출동 경찰관 피해 사진,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촬영 영상,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