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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19 2018고정670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9. 00: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52세)과 술자리를 갖던 중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허벅다리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이를 피해 위 식당 앞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맞았다고 주장하는 점, 상해진단서에 피해자가 그 무렵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가항의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유일한 목격자이자 가장 객관적인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점 업주 E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가) [주점 내 폭행 관련] E은 주점 내에서 벌어진 일은 대부분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데(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E이 사건 당시 계속 옆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6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소 언성이 높아진 사실은 있었지만 서로 폭행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2쪽 등). 또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주점 내에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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