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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527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7. 10:30 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C’ 주점 6번 방에서 여자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45세) 과 합석하다가,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제지한 후 피해 자가 위 주점의 다른 여자 종업원인 일명 ‘E ’에게 잘 대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자, 그곳에 있던 쿠션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뒤로 꺽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을 눌러 앞으로 넘어지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검찰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 피해 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취지의 F, G, H 등의 진술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메세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기록 및 이 법정에서의 증인들의 진술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하였다고

인 정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주점 종업원인 H의 진술은 사건 당일 주점 방 안에서 고소인의 고함 소리가 들려 방안으로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고, 피해자의 얼굴에 맞은 흔적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F, G의 진술 내용 역시 모두 폭행 사실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사건 당일 전화로 또는 수일 후에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 하다. 또 한 F, G 모두 사건 다음날 이 사건 주점에 출근한 피고인의 얼굴에서 맞은 흔적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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