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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7 2019노4505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C으로부터 실제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2019. 1. 11.자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 다) 2019. 3. 28.자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다가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쳐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사실이 없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2019. 4. 2.자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알루미늄 창틀 조각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마) 피해자 E에 대한 2019. 4. 17.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박스를 던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잡아 비틀은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고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화물차 운전사 M는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C이 몸싸움을 한 사실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목격자 G 또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C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당시 화물차에서 짐을 대부분 내린 이후 정리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에 보이는 피고인의 행동은 폭행을 당한 이후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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