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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128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7. 일자 불상 특수 협박의 점,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85』

1. 폭행

가.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모욕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다쳤다고

주장 하여 경찰관들과 함께 2016. 2. 15. 10:30 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병원에 치료를 받기 위해 가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병원 정형외과 진료실 앞 복도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갑자기 바닥에 드러누워 머리로 바닥을 들이 받으며 “ 으악!” 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 경찰관들한테 폭행당하고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휴대폰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 주세요, 기자들 좀 불러 주세요.

”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리다 주변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발길질을 하여 옆에 있던 그곳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H(27 세) 의 손을 4, 5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3. 02:40 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K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L(39 세) 의 왼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6. 01:15 경 창원시 성산구 M 빌딩 엘리베이터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N(35 세 )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 인은 위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N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O(29 세) 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2. 15. 04:38 경 위 P 주점 5번 룸에서 노래방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Q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R 와 순경 피해자 D에게 “ 소속이랑 성명을 밝히라, 이 짜 바리 새끼들 아, 이 씹할 새끼들 아, 가짜 짜 바리 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 E 등 주점 업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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