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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4고정5266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21:55분경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09에 있는 경남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5세)과 말다툼 중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상처사진(수사기록 21, 22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치아탈구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바, 사건 현장이 녹화된 '폭력현장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위를 때리는 장면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치아가 폭행으로 인하여 완전탈구 되었다면 주변에 상당한 양의 혈흔이 발견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목격자인 D는 당시 범행 현장에서 혈흔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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