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1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카렌스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화물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조합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5. 6. 17. 21:15경 안성시 원곡면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기점 25.7km 지점 서안성IC 램프구간(남안성IC 방면에서 진입하는 차로와 안성JC 방면에서 진입하는 차로가 합쳐져 2개차로가 되는데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다)에서 원고 차량이 남안성IC 방면에서 진입하여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안성JC 방면에서 진입하여 1차로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이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원고 차량의 좌측부분과 피고 차량의 정면부분이 재차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2015. 9. 17. 원고 차량 수리비로 5,821,00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선행하여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원고 차량이 진행하고 있던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선행하여 진행하던 중에 피고 차량 운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