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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0 2018나315654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8. 6. 20:35경 대구 중구 서성네거리 방면에서 중앙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대구 중구 E에 위치한 F식당 뒤편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여 위 3차로로 진입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을 하다가 충돌을 피하려 2차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G 운전의 H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와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8.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 4,296,400원을, 2017. 11. 2.부터 2018. 5. 8.까지 G의 치료비로 합계 2,702,11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차량은 일단 정지하여 안전한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차량(운전자, 이하 운전자를 의미하는 경우에도 이를 생략함)은 이를 위반하여 대로에 진입하였고, 원고 차량(운전자, 이하 운전자를 의미하는 경우에도 이를 생략함)은 이와 같이 진입하는 피고 차량을 미리 예견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진입하는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 차량의 과실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고 서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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