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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나7532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B과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5. 11. 25. 22:20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E건물 앞 교차로에서 대림역 방면에서 경인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1차로에 연결되는 유턴 차로를 따라 유턴하여 맞은 편 도로의 1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맞은 편 도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원고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원고는 2016. 2. 3.까지,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은 원고 차량 운전자 F의 병원치료비 등으로 983,180원, 원고 차량 동승자 G의 치료비 등으로 826,750원,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3,790,000원 합계 15,599,930원을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및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원고는, 당시 원고 차량이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유턴 후 곧바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 차량이 차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실선구간으로 진입하여 올 것을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및 보험금 전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과속하여 운전하다가 피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사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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