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8. 15. 06:33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경동시장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2차선 위에 차체의 가운데가 위치한 순간 원고 차량의 운전석 앞 부분과 피고 차량의 조수석 뒷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0. 2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615,100원 중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415,1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먼저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선행하여 2차로 직진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충돌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자대위로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②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주행차로인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피고 차량 보다 선행하여 2차로에 차체가 진입하였으나 후행 차량인 피고 차량이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최소한 40%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