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C는 2018. 1. 15.경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D 일원 E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분양권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와 C가 분양대행을 하고 이에 따른 분양대행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근린생활시설 중 F호 및 G호에 관한 분양권을 매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체결 후 피고의 분양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이 이루어지고, 피고의 내분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피고는 제3자와 다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파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정상적으로 분양대행업무가 진행되었다면 원고가 얻을 수 있는 분양대행수수료 상당액인 509,584,000원 중 일부인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계약기간은 2018. 3. 25.까지이고, 그 후로 위 계약기간이 연장 또는 갱신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근린생활시설 중 F호 및 G호에 관한 분양권 매매계약은 위와 같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체결되었을 뿐 아니라 이에 관하여는 원고 등이 아닌 주식회사 H를 분양대행사로 하는 분양대행 합의서가 존재하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관하여 원고에게 독접적 지위가 있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는 각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