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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27 2019가단22836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9. 1 18.자로 소외 C 외 3인에게 용인시 기흥구 D 근린생활시설 E호, F호 분양권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피고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52,233,400원의 분양대행수수료를 받기로 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법인인 주식회사 G가 아닌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거나,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 에 따른 채무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에 이르렀다는 원고의 주장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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